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조사기간 참여방식 대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니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4.7.22~2024.10.15까지 주민 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조사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5년 이상 장기가 주불명자 조사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장기 미 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기간 : 2024.7.22~8.26
-방문조사 기간 : 2024.8.27~10.15
3. 참여방식
-비 대면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세대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비대면 미 참여자와 중점 조사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할 필요는 없고,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사에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제공을 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장기출장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사실을 자진신고, 사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5. 마무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복지취약층을 파악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지, 출생이 미등록된 아동이 있는지 등 필요한 조사이니 꼭 참여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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