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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2024.9.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 방법, 결과확인 방법을 읽어 보시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차감)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3.12.31 이전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ㆍ법인사업자
- 매출액이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1억 4백만 원 미만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신청방법
- 직접계약자신청 (2024.2.21~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 사용자 신청(2824.3.4~예산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등)
3. 결과확인방법
신청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반기 1~3차 전기요금 지원에 비해,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아 짐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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