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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면허갱신은 적성검사 없이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1종으로 갱신하는 법, 적성검사 유무, 시력검사, 사진 규격 준비물, 인터넷 갱신 방법, 기간초과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갱신 신청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핸드폰/PC 둘 다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준비물 아래설명참조)
→ 면허 갱신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갱신 방법
인터넷으로 2종 운전면허를 갱신 하시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순서입니다.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선택 할수있습니다.
사진 규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카톡으로 접수 확인하세요.
갱신기간, 준비물(사진), 수수료
- 갱신기간 : 아래 사진참고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 (사진규격: 3.5센티 *4.5센티)
- 인터넷 신청하시려면 사진파일이 저장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찍으시고, 메일 (카톡 가능)로 사진 파일 보내달라고 하면 5000원 추가하시면 (사진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메일로 받아 핸드폰/PC에 저장하시고 갱신 신청하세요.
- 갱신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일반 (영문,국문) 10000원
[운전 면허 갱신기간]
적성검사
- 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 1종 운전면허소지자/70세 이상 2종운전면허소지자
- 적성검사 불필요 : 2종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센티*4.5센티)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됨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기준 2종인 경우 6000원
- 대체가능 서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 신체검사 시력기준 : 두 눈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기간초과 과태료
-2종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과태료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체납여부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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